통일부 “이재명 정부 1년간 접경지역 일상의 평화 회복”
김여진 2026. 5. 28. 16:27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합의 등 지난 1년간 추진한 평화 정책을 통해 “접경지역 일상의 평화가 회복됐다”는 자평을 내놨다.
통일부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발표하고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기초를 쌓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해 12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이달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성과로 꼽았다.
또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3원칙(북측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과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발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일관된 정책 비전을 제시한 점을 강조했다.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3년 만에 1조원으로 복원한 점,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한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지 등도 소개했다.
지난 정부에서 축소·폐지됐던 통일부 내 대화·교류 관련 조직 복원, 평화통일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재분류 등 북한자료 공개 확대 추진도 포함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남북 간 평화로운 공존을 제도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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