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습격 후 원빈이 위로"…'김수현 AI 녹취' 제보자 실체 드러났다→현재 잠적 상태

정대진 2026. 5. 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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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배우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이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구속 사유와 사건의 전말을 밝히며, 조작 녹취록을 제공한 제보자의 황당한 행적을 폭로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28일 오전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를 통해 이번 사건을 "조작된 증거로 대중의 인식을 왜곡해 배우의 명예와 인생을 파괴하려 한 집단적·계획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앞서 26일 김세의 씨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의 요체가 '증거 조작'인 만큼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세연 측이 내세운 녹취 파일에 대해 "제보자 자체가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칼리 박'으로 알려진 해당 제보자는 평소 주변에 "배우 김수현의 사주를 받은 킬러에게 습격을 당했다", "피습 이후 배우 원빈이 직접 찾아와 위로해 줬다" 등 허황된 주장을 펼쳐온 인물이다. 제보자는 여러 버전으로 짜깁기된 녹취를 유포했을 뿐 아니라, 원본 파일도 제출하지 않은 채 현재 잠적한 상태다.

고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역시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꿔 위조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를 받아쓴 언론의 책임도 짚었다. 아울러 기자회견을 공동 진행하며 동조한 부지석 변호사 역시 추가 관여 정황으로 인해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전했다.

현재 김수현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고 변호사는 "사건 직후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 기준으로 확인된 경제적 손실만 약 300억 원에 달한다"며 "필요할 경우 소가를 높이고 피고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대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MBC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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