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노쇼 등 신종 피싱 계좌도 임시 정지 조치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앞으로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도 보이스 피싱뿐에 연루된 계좌처럼 신속한 임시 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하순부터 노쇼사기·로맨스 스캠·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도 금융회사·수사기관 협업 아래 신속히 임시 정지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사기범죄에는 계좌 임시 정지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다.
이날 금융위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전체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잠재 피해자 구제와 범죄자금 차단을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기범죄가 의심되면 우선 신속하게 계좌 임시조치(최대 72시간)를 취한다. 경찰이 이 범죄를 신종피싱으로 명확히 확인하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정지(임시정지 7일, 본정지 30일)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검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한다. 이 과정에 금융회사는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통해 탐지하거나,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거나, 경찰이 피해신고를 전달한 어느 경우든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로 판단되면 조치한다. 신종피싱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즉시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알리고, 경찰은 '재화·용역의 거래여부'나 범죄유형·수법 등 실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신종피싱·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해 금융회사에 72시간 내 통지한다.
경찰이 신종피싱으로 판단한 경우 금융회사는 임시 거래정지(7일)를 취한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 검토를 거쳐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계좌에는 최대 60일(원칙 30일, 경찰 요청시 1회 연장) 본정지를 취할 수 있다. 그 사이 경찰은 범죄자 검거, 범죄수익 환수 등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신종피싱·대포계좌 유형까지 포함하는 금융권 공동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체계(FDS)도 구축한다. 그간 '신종피싱'은 법적 조치근거 등이 불분명해 적극적인 탐지룰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포계좌'는 의심거래 정황은 포착되지만 명확한 피해신고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금보원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이후 경찰청 및 주요 금융권 FDS 실무진 등과 논의해 신종피싱 6종·대포계좌 9종 관련 FDS 공동 탐지룰(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7월까지 업권별로 이 방안을 모의 운영해 정확성 등을 테스트한 뒤 3분기 중 최종 공동룰을 확정,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3분기 이후에는 카드업권 가상계좌 및 적금계좌 등에서 신규 탐지룰 마련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FDS 탐지룰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기적·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 은행·카드업 중심으로 기술된 FDS 운영체계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금융투자·보험 등 다양한 업권 현장상황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거래량 등을 고려해 적정조직·대응인력을 갖추도록 하며, 보이스피싱 탐지실적 등을 주기적(분기 1회)으로 분석해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연2회 이상)으로 업권별 공동룰을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정부와 전 금융권이 '포착은 먼저, 차단은 즉시, 대응은 함께'해서 피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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