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여교사 신체 촬영해 공유했던 20대 졸업생 실형
![줄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콘텐츠'인식 사라져야"(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yonhap/20260528161154256nysf.jpg)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고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A씨 범행을 방조한 동급생 6명 중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11월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180여차례에 걸쳐 몰래 찍고 그 촬영물을 메신저 앱을 통해 동급생들에게 공유하거나 돌려본 혐의를 받는다.
동급생들은 A씨의 이런 범행을 알면서도 촬영 장소에 동행하며 방조했다.
박 판사는 "학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는 교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영상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렵고 쉽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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