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 수정" vs "허위사실 공표" 대전 동구청장 선거 고발전(종합)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전 동구청장 후보 왼쪽부터 황인호·박희조 후보 [촬영 김소연·박주영]](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yonhap/20260528160723887qmmo.jpg)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6일 앞두고 대전 동구청장 선거가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8일 국민의힘 동구청장 박희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 동부경찰서와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공보물에서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의 전과 사실이 누락돼 인쇄된 것은 단순한 오기나 실무상 착오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사법당국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선대위 측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공보물이 이미 인쇄돼 동구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된 상태였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수정 대상 공보물은 11만 부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수정하려면 상당한 인력 동원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시한을 지켰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공보물 수정 작업을 도왔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같은 날 황인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전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국힘 대전시당은 "황 후보 측이 공무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공보물 수정 작업에 개입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정치 공세를 넘어 법리적으로도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관권선거 프레임으로 확대해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구청장을 지낸 황 후보가 '천사의 손길' 모금으로 4년 동안 100억원이 걷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11년간 모인 누적 금액도 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마치 자신의 재임 기간 달성한 성과처럼 표현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힘 대전시당은 "선거공보물 수정은 실무자의 착오와 인쇄 오류에 따른 선관위 지도에 따른 절차였음에도, 이를 관권선거 또는 공무원 동원 의혹으로 확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앞으로도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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