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징역 12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6. 5.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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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차익금 등 문제로 갈등 빚다 아내 살해
재판부 “살해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워…치매 진단 등 고려”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다 80대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처분 매매대금과 관련해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으며, 그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어떠한 사정이 있다해도 동거하는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약 3개월 전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재산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에 이르렀지만 직접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파트 매매차익금 등 금전 문제로 8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휴대전화 가게에 방문했는데, 당시 가게 직원은 A씨가 횡설수설하며 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 말을 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 A씨를 긴급체포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장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망상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B씨 유족 측은 "단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장시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결국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라며 A씨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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