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농지는 투기 대상 아냐”…강병삼 전 제주시장 유죄 환영

원소정 기자 2026. 5.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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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전 제주시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농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강병삼 전 제주시장 등 4명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농민단체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인시킨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농은 "우리 단체에서 고발 조치했던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유죄 판결은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가치를 세우는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강병삼 전 제주시장의 농지 취득 과정은 명백한 농지 투기이자 농민 기만이었다"며 "변호사라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자경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노려 대규모 농지를 공동 매입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농지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1심 재판부는 '재산 증식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주어, 묵묵히 땅을 일궈온 진짜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며 "그런 1심 선고 파기와 함께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은 농지가 더 이상 고위 공직자나 가진자들의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경고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이런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경자유전'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제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농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