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문석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재산축소' 무죄

이영주 2026. 5. 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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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혐의는 지난 3월 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촬영 김주성] 2025.2.25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대출 사기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28일 양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매체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그로 인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출 사기 혐의 유죄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재산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재산 신고를 인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의원은 배우자 A씨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그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위 대출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바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도 받는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도 받는다.

이들 혐의 가운데 대출사기 사건인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지난 3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재산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허위 글 게시 혐의와 재산축소 신고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양 전 의원은 대출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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