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중 태안서 체포된 中반체제 인사 둥광핑, 구속영장 기각

손종욱 인턴기자 2026. 5. 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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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를 통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둥광핑은 25일 오후 9시36분께 길이 3.3m, 9.9마력의 고무보트를 타고 접근하다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 해상에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둥광핑을 긴급체포해 신진항으로 압송했으며, 현재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온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태안해경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외국인보호소 등 둥광핑이 머물 임시 거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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