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전투표…"신분증 챙기고, '인증샷' 조심하고"

김예빈 기자 2026. 5. 28. 15: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진행…전국 어디서나 가능
인천 유권자 266만여 명…연수갑·계양을은 보선 포함 8장
관외 유권자는 회송용 봉투 사용해야…촬영·훼손 시 처벌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경찰·참관단 투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 = 경인방송]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71곳, 인천지역 161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28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 인천지역 선거인 수는 모두 266만3천45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253만 명 수준과 비교하면 약 13만 명 증가한 규모다.

신분증 꼭 챙겨야…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앱 등 모바일 신분증 역시 사용 가능하다.

다만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은 반드시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지만 7장…연수갑·계양을은 8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유권자는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총 7개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 인천에서는 연수갑과 계양을 유권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 1장이 추가돼 모두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관내·관외 투표 방식 달라…"봉투 먼저 열지 말아야"

사전투표는 관내·관외 여부에 따라 방식이 다르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 기준으로 같은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곧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다른 선거구 유권자인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관외 선거인은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 안에 넣고 봉함한 후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관위는 특히 봉함용 스티커를 먼저 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봉함용 스티커를 먼저 제거할 경우 투표용지가 달라붙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투표용지를 봉투 안에 넣은 뒤 스티커를 제거해 봉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절차 안내도. [인천시선관위 제공]

"한 명에게만 기표"…투표지 촬영도 금지

투표 시에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선관위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펜, 사인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무효표 처리된다.

또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 밖에 표시한 경우 역시 무효 처리된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투표소 건물 밖에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한 인증사진 촬영은 가능하다.

투표소 소란·투표지 훼손 시 처벌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투표소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투표소 안이나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투표관리관의 제지·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관위 직원·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최근 일부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어진 사전투표 항의 사례와 관련해 투표용지 훼손과 봉인지 훼손, 투표사무원 촬영·욕설 등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중투표 불가능"…CCTV로 투표함 24시간 공개

선관위는 "사전투표 여부는 통합선거인명부에 실시간 기록되기 때문에 이중투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를 시도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전투표함 보관 과정도 공개된다. 구·군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유권자들은 정부인천합동청사 2층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보관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영상 암호화와 위·변조 방지 기술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진행 상황 역시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1시간 단위로 공개된다. 지역별 사전투표자 수와 각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투표자 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선거참관단 운영…경찰도 투입

인천시선관위는 2개 팀, 8명 규모의 공정선거참관단도 운영한다.

참관단은 사전투표 개시와 진행, 마감은 물론 투표함 이송과 보관, 관외 회송용 봉투 접수 과정까지 참관할 예정이다.

또 선거인이 몰리는 사전투표소에는 경찰 인력도 배치된다. 인천시선관위는 "유권자와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며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제보] https://news.ifm.kr/com/jb.html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