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전국 어디서나 가능…관외 투표자는 회송용 봉투 잊지 마세요

박순봉 기자 2026. 5.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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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절차 안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유권자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 중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만 인정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 캡처 같은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교육감, 시도지사 등 1인당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는 지역(14곳)은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계양을과 연수갑,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 하남갑, 충남 아산을과 공주·부여·청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다.

사전투표소에서는 관내와 관외로 동선이 구분된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확인을 하고, 서명하는 과정까지는 같다. 투표용지 수령부터 절차가 달라진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관내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비치된 도장으로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주소지 밖인 관외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도 같이 받는다. 관외 유권자는 기표소에서 투표지에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13개팀, 총 105명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도 각 지역에서 사전투표 과정을 참관한다. 중앙선관위는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다”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보관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진행 상황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또한 선거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약 300개 사전투표소에 이틀간 경찰 인력 110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본투표일인 다음달 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와는 다르게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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