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투표 인증샷 등 유의 사항 안내

김가람 2026. 5.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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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투표 인증샷 관련해 반드시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벽보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기표를 한 이후 투표 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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