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추진…포용금융 추진단도 가동

석혜원 2026. 5. 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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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매입 채권추심업에 대해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막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매입 채권추심업은 등록제로 운영돼 진입 장벽이 낮고, 채무자 보호에 구조적 취약성이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 요건을 도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채무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대출·대출 중개 업무 겸영을 금지하고, 채권추심 관련 법령 준수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매입 채권추심업자에는 허가 취득을 위한 3년의 전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 소외의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운영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추진단은 감독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고, 금융 소외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매입 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포용 금융이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되도록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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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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