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사전투표 5월29일~30일 실시...전국 3571곳 투표소 설치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6. 5.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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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 필수·모바일 화면 캡처 인정 안 돼
관외 투표시 회송용 봉투 밀봉해야
내달 3일 본투표는 지정 투표소만 가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동 사직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30일 이틀간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도 허용되나, 투표소 현장에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해 증명해야 하며 화면 캡처본 등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의 구체적인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다수 지역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 여의도 주민은 서울시장, 영등구청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 시·구의원, 서울시교육감 투표를 위해 7장의 용지에 기표한다. 다만 광역체계가 다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각각 4장을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전국 14개 선거구 유권자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

사전투표소 내부에선 유권자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동선이 분리된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바로 투입하면 된다. 반면 주소지 외의 지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되며, 기표한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개시를 하루 앞둔 28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소 내부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의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배경으로만 촬영할 수 있다. 시·군·구 선관위는 투표가 종료되면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해당 보관 상황은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마련된 CCTV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 13개 팀, 105명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 전국 사전투표 과정을 참관하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약 300개 사전투표소에는 이틀간 1100여 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진행 상황을 1시간 단위로 취합해 제공할 방침이다. 사전투표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는 다음 달 3일 본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동일하나,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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