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잡으려고'…마을주민들 음식에 농약 넣은 60대 법정구속

박영서 2026. 5. 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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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타 하마터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뻔한 죄를 저지른 6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마을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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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불능미수 고려해도 엄벌 필요"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타 하마터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뻔한 죄를 저지른 6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8일 60대 A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농약 냄새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민들을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부정해 자수 감경은 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 요소로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마을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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