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누락" vs "인쇄 오류"… '고발전'으로 비화한 대전 동구청장 선거 '후보 공보물 수정' 공방
"전과 기록·배우자 재산 누락했다가 수정"
민주 대전시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발
박희조 "즉시 선관위 신고하고 수정" 반박
국민의힘 대전시당 '선거법 위반' 맞고발

6·3 지방선거 대전 동구청장 선거에서 선거 공보물 오류를 놓고 여야 후보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황인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 박희조 후보가 고의로 공보물의 전과기록을 누락했다가 뒤늦게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 측은 "박 후보 측 선거공보물 오류와 스티커 수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선거 공보물은 당초 2006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전과기록, 배우자 재산 관련 항목이 누락된 채 인쇄됐다. 박 후보 측은 공보물 발송 직전 오류를 발견한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황 후보 측은 단순한 인쇄 오류나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거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와 배우자 재산 정보가 빠졌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일부 공보물은 스티커로 덧붙인 전과 기록 글씨가 다른 항목보다 눈에 띄게 작은 점을 들여 정보를 축소하거나 눈에 덜 띄게 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 측은 수정 작업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늦은 밤까지 10만 부가 넘는 선거 공보물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 과정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있었던 것은 행정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로 공보물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어떻게 동원됐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8일 박 후보와 동구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이 누락되고 배우자 재산이 축소 기재돼 인쇄됐다가 급하게 수정된 증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공보물 오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견하자마자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으며, 선관위 안내에 따라 수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배우자 재산 부분은 단순히 숫자 일부가 누락된 채 인쇄됐고, 전과 기록 오류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 측은 공무원의 공보물 수정 작업 동원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박 후보 측은 "공무원들이 수정 작업을 도운 것이 아니라 선거법상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황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황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구청장 재임시 동구의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모금 실적을 부풀려 말했고, 박 후보의 선거공보물 수정은 실무자의 착오와 인쇄 오류에 따른 선관위 지도에 따른 절차였음에도, 관권 선거나 공무원 동원 의혹으로 확대한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시당은 "이번 고발은 상대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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