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군기밀유출 논란’ 정동영 통일장관 고발사건 배당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
통일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일 뿐”

2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장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검토했지만, 검찰은 범죄지(범죄사실이 벌어진 장소)가 국회라는 판단하에 지난 19일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기밀 누설 의혹은 정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됐을 당시 시민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정식 사건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지목했다. 당시 그는 “지난 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당시 IAEA 기조 연설에서 영변과 강선만 우라늄 농축시설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 측은 자국이 수집한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의회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면서 “구성에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사건 배당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수사 착수로는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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