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24시] “지금 철거하면 과태료 면제”…천안시, 하천 불법시설 특별정비

박인옥 충청본부 기자 2026. 5.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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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유적공원 새단장…천안시, 역사문화공간 조성 착수
동남구, 불법 건축관행 칼 뺀다…“끝까지 추적 징수”
천안역 지하상가에 스타트업 둥지…도시공사, 창업오피스 운영

(시사저널=박인옥 충청본부 기자)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홍보문 ⓒ천안시 제공

천안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평상, 건축물, 영업시설, 컨테이너, 그늘막 등 불법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수해 위험을 높이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이다. 신고는 천안시 하천과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간 내 자진 철거·신고 시 철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는 면제한다. 형사 고발 조치도 유예하거나 면책한다.

아울러 철거 절차를 모르는 시민에게는 철거 방법과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철거를 거부하거나 불법 시설을 은폐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고발을 병행한다.

특히 행정명령 불이행 시 강제 대집행을 하고 철거 비용 전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 20년 된 불당유적공원 새단장…천안시, 역사문화공간 조성 착수

불당유적공원 위치도 ⓒ천안시 제공

천안시는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한 불당유적공원을 청동기 시대 역사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당유적공원은 불당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 대규모 마을 유적인 '불당동 유적'을 보존한 곳으로,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그동안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시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정비계획을 승인받아 지난해 말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시는 국비와 도비 등을 포함한 30억8000만원을 투입해 유적 보호각 3동을 교체하고 청동기 움집 3동을 복원한다. 이와함께 연면적 123㎡ 규모의 관리사무실도 새로 지을 계획이다.

공원 정비는 이달 착공했으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안전을 위해 공원 주차장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불당유적공원은 선사시대 역사문화자원"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함께하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천안 동남구, 불법 건축관행 칼 뺀다…"끝까지 추적 징수"

천안시 동남구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동남구는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는 촘촘한 집행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내렸다.

특히 장기간 미시정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영리 목적의 상습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정(철거) 기한 연장을 제한해 조속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현장점검 강화와 체납자 재산조회를 병행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윤재필 동남구 건축과장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는 지자체의 관리 방향에 따르는 사안인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향을 적극 선택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천안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천안역 지하도상가에 스타트업 둥지…도시공사, 창업오피스 운영

천안역지하도상가 임대 홍보 포스터 ⓒ천안시 제공

천안도시공사는 천안역지하도상가를 청년·1인 창업가를 위한 맞춤형 사무공간으로 전환해 임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재택근무와 1인 창업 트렌드에 발맞춰 합리적인 비용의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지하도상가의 장기 공실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청년층 중심의 유동인구를 유입시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공사는 점포 일부를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변경했으며, 상가 내부에 마련된 회의실도 무료로 제공해 창업자들의 업무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천안역지하도상가는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일반 열차, 버스 노선이 연결돼 있어 출장이 잦은 1인 사업자와 소규모 스타트업에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무공간 허가 입찰공고는 내달 4일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를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역지하도상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실(041-521-5154)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호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자들이 역세권 중심지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간 복지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원도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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