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국무회의 계획 가능성 높아"

임예진 2026. 5. 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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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최초 소집된 6인 회동 이후 2차로 국무위원들을 부를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를 듣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가 나오자 옅은 미소를 보였는데요,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면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내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 선고도 있죠?

[기자]

네, 오후 2시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라 부서가 이뤄진 문서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폐기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에 대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부분은 유죄로, 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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