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위증’ 윤석열 1심 무죄…“기억 반하는 진술 아냐”

이화진 2026. 5. 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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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기보다,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전 대통령/지난해 11월 : "이게 계엄 선포를 정식으로 아예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서야 추가 국무위원 소집이 이뤄졌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해야 위증인데,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재판장 :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 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애초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울 계획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실 1차 회동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도록 지시하고, 이들에게 나눠 줄 계엄 문건도 미리 준비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회의가 법률상 국무회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재판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나주희/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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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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