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1심 무죄 선고

신용일 기자 2026. 5. 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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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한다"며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은 의견이자 주관적 평가라는 겁니다.

[김계리/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고. 무죄를 선고해 준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를 표합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정용화)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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