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김세의 300억 금융치료’ 예고했다…“작년에 120억 소송 냈는데 현재 피해는 더 커”

김성훈 2026. 5. 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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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좌),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우)[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AI로 증거를 조작해 배우 김수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김 대표를 상대로 ‘3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김수현 측 고상록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작년에 사건 발생하자마자 소가를 추산해서 120억 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라며 “지금 시점에서 산정한 실제 피해 규모는 경제적 손실만 그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손해를 재산정하고 필요하면 소가를 높일 수 있다”라며 “저희가 수사기관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300억 원 정도 손실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수현에 대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고, 김새론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해서 김새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 등으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김 대표는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와 음성 녹취 등 증거도 AI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명예훼손 사건임에도 드물게 구속이 이뤄진 것에 대해 고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피해가 매우 크다. 그리고 구속 요건 중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이 사건은 증거인멸의 우려 정도가 아니라 범죄의 요체가 증거 조작인 사건이다. 또 관련자들이 여러 명 있어 말 맞추기 가능성도 있어서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 대표 측이 ‘음성 녹취는 증거 조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 변호사는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이 있다”라며 “녹취를 제공했다고 하는 제보자는 ‘김수현의 사주로 자신이 킬러로부터 습격을 당했고, 이후 배우 원빈이 피습당한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줬다’ 이런 식의 허황된 주장을 한,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보자가 김새론 사망 이후 같은 시기에 여러 버전의 파일을 김 대표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제공했다. 그런데 각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대화의 흐름이나 내용이 서로 맞지가 않는다. 게다가 원본 파일도 제출하지 않았고, 제보자는 현재 잠적한 상태다”라며 “수사기관이 이런 정황과 관련 진술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해서 조작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대표 측이 ‘음성 녹취의 조작 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판정 불가라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국과수 감정 보고서가 공개되거나 그 내용이 확인된 사실은 없다”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녹취에 대한 기술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녹취의 입수 경위, 녹취의 진술 내용이 진실한지, 기타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한다. 그래서 기술적인 판정 불가가 곧 진짜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 변호사는 김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유명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확대하면서 엄청난 조회수와 사회적 영향력을 얻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후원금 수입과 같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이버 렉카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퍼뜨리고 서사를 왜곡해서 대중의 인식을 조작했을 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음성 같은 핵심적인 자료까지 조작한 초유의 사건이다”라며 “한 배우의 명예와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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