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해도 서류 다시 안 낸다…7월부터 자동 신청

양지윤 2026. 5.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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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발표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절차 6월부터 폐지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확대
자활기업 우선구매 확인 시스템도 개선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탈락자도 다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동 신청’ 방식이 도입된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츌해야 했던 절차도 6월부터 사라지는 등 정부가 국민체감형 행정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사진=복지부)
우선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에 자동 신청 방식이 도입된다. 지난 2016년 도입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이들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도 모든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한 조사한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고령층의 수급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과정에서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직접 발급·제출해야 했던 절차도 사라진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해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공적이전소득이나 일시금으로 반영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융아휴직급여증명서 발급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정보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자동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사도 늘어난다. 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는 통합 카드다. 그간 BC·롯데·삼성·신한·KB국민카드 등 5개 카드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현대카드가 추가돼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공공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자활기업 생산품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으로 생산 제품과 용역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다. 그동안에는 나라장터에 관련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자활기업 여부를 표시해 우선구매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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