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장 선거전 격화… 김장연 캠프, 김보라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김보라측 “정당한 선거활동 왜곡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안성시장 김장연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의 관권·매수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7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장연 후보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오전 10시30분께 지체장애인협회 안성지부 사무실에서 발생한 조직적 기획 집회 및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김보라 후보와 지체장애인협회 안성지부 지회장 A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성시선관위와 안성경찰서에 전격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증언과 증거에 따르면 A 지회장은 자신의 직무상 소집 권한을 남용해 소속 주차관리요원 25명을 ‘간담회’ 명목으로 강제 소집한 데 이어 업무적 접점이 없는 협회 노래교실 수강생들까지 합쳐 총 50여 명의 선거구민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 동원된 주차요원들과 수강생들은 당초 김보라 후보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전혀 통지 받지 못한 상태였고, 내부 증언에 의하면 ‘시장 도착 전까지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연장했다’, ‘시장 방문 후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의 정황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불법 기획 유세 직후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된 식사 비용에 대한 출처도 문제 삼았다. 김장연 후보 캠프는 “선거운동과 연계된 자리에서 단체의 공금으로 유권자들에게 집단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선관위와 경찰은 해당 협회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식당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불법과 편법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실일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지은 김보라 후보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보라 후보 캠프는 28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죄로 고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보라 후보 캠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가 지역 사회복지단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정당한 선거 활동인데 ‘불법동원’으로 왜곡했다”며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가짜뉴스에 대해 타협 없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 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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