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 6월 1일 운행 시작
오세민 기자 2026. 5. 28. 11:50
이용요금 최대 2,600원…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대
▲ 지난 21일 홍성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바우처택시 업무 협약식 사진-홍성군 제공

[충청타임즈] 충남 홍성군은 오는 6월 1일 오전 9시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택시로 운영되다가 이용 대상자가 바우처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를 신청하면 바우처택시로 전환되어 운행하는 방식이다.
군은 이를 통해 기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행상 중증장애인(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중 휠체어 미이용자)과 △임산부(출산 후 1년까지)이다.
이용 및 내포신도시 일원이며, 요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기본 2km까지 1,300원이다. 이후 1km당 130원이 추가되며, 1일 최대 4회(편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회당 최대 이용요금은 2,600원으로 제한해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용록 군수는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우처택시 이용 신청 및 등록 관련 문의는 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41-631-8424·8425 / 홍성읍 조양로33번길 17, 장애인복지관 별관 3층)로 하면 된다. /홍성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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