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여권 받을때 반납하세요”…기존 여권 없어도 재발급 신청 가능
최근 5년 내 분실 이력 없는 국민 대상 적용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 형평성 고려
새 여권 수령 때 기존 여권 반납하면 돼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다 기존 여권을 깜빡해 다시 기관을 찾아야 했던 불편이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다음달부터는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6월1일부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 기존 여권 없이도 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가진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 이를 반납하거나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임시 사용 신청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기존 여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새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여권을 반복적으로 분실하면 불이익이 따른다. 여권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최근 5년 이내 여권을 두차례 분실하면 새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세차례 분실한 경우에는 2년으로 줄어들며, 최근 1년 이내 두차례 분실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여권은 온라인 재발급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 여권을 수령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다만 새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재발급 신청 단계에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외교부는 “현재 온라인 재발급 신청의 경우 기존 유효여권을 미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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