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행시 통장’ 사기 주의보…“단체 통장 개설 시 ‘단체’ 표기 의무화”

김진화 2026. 5.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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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로 임의 단체명을 지어 개설한 '삼행시 단체 통장'에 대해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개인 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임의단체의 계좌는 전세사기 등 각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내렸습니다.

단체통장이란 비영리단체나 동호회 등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가 개설해 회비를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동호회 이름의 앞 글자를 따 축약하면 사람 이름처럼 혼동될 수 있어,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이라는 수법으로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 길라잡이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면 이를 축약해 '홍길동'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되는데, 이를 실제 홍길동이라는 임대인의 계좌인 것처럼 속여 임차인들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실제로 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이름으로 오인되는 삼행시 단체계좌를 개설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8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삼행시 단체통장을 악용한 금융 범죄는 금융소비자의 일반적인 예방 노력만으로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방식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금융권에서 임의단체에 계좌를 발급할 때는 단체명 옆에 '(단체)'를 넣어 송금 시 계좌주 명에 (단체)가 표기되도록 신속히 개선할 방침입니다.

은행권은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며, 중소금융권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전세보증금 등 거액을 송금할 때 거래상대방이 개인임에도 계좌명 앞에 '(단체)' 라는 문구가 추가돼 있다면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주이므로 송금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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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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