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제도 보완하라" 개인정보보호위

이구순 2026. 5. 28. 11:1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체인식 민감성 고려한 운영방안 검토 미흡"
과기정통부 "대체수단 마련해 7월 본시행 예정대로"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겠다며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 사진과 본인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안면인증을 도입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안면인증 등 생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고, 생체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폰 개통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제도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안면 등 생체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관점(PbD)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과기정통신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휴대폰 개통에 안면인증, 법률적 근거 미흡"

생체인식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률에 안면정보를 휴대폰 개통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허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게 개인정보보호위의 지적이다. 또 안면인식 외에 대체수단이 보장되지 않아, 정보주체가 안면인식을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27. chocrysta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그래도 '안면인증'해야 한다면, 대체인증 수단 만들라"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적용 범위와 방법의 실효성·적절성·비례성에 대해 제도 정식 시행 전 충분히 사전검토하고 PbD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 △제도 도입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소지와 비례해 적합하고 실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해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관계 법령에 마련하할 것을 권고했다.

법률을 개정하거나,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가 아닌 실질적 대체인증 수단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대체인증수단 마련...7월 본시행은 예정대로"

과기정통부는 "대체인증 수단은 인면인증 제도 도입 당시부터 검토했던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의 권고 내용과 과기정통부의 취지가 다르지 않다"며 "안면인증 외에 실질적인 대체인증 수단을 마련해 오는 7월 안면인증 정식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인증 수단으로는 모바일신분증, 영상통화, 홍체·지문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이 검토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대체인증 수단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며, 업계 편의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최종 검토해 정식 제도 도입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을 제도화하는 정책은 범정부 보이스피싱TF의 대책 중 일환으로, 과기정통부가 대포폰을 근절할 방안으로 도입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 4월 정식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시민단체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범운영 기간을 6월말까지로 늘리고 대체인증 수단 마련 등 제도를 보완해 오는 7월 정식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