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모든 선거에 '점자형 공보·디지털파일 제출'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와 디지털 파일 USB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와 디지털 파일 USB 제출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림·사진을 포함한 내용 일체를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바코드를 표시하고, 점자공보 면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시각장애 유권자의 동등한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석철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투표소 안에서 가족에게 후보의 이름과 정당을 묻고 기표했다"며 "정보가 빠진 점자공보, 열리지 않는 USB 파일, 읽히지 않는 PDF로 인해 비밀투표를 포기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도 국가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동등한 유권자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투표 기회가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판단할 수 있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 또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미제출한 국회의원·지자체장·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총 5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 또는 음성·점자 등으로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한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같은 법 제261조 제3항에 따라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중 중도 사퇴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후보를 제외하곤 경기 가평군수 선거에 나선 무소속 이충선 후보와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김성열 후보가 의무제출 자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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