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사비 수십억원 과다 계상’ 의혹 DL이앤씨 前 임원 무혐의

유희곤 기자 2026. 5.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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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경.

공사비 수십억원을 협력업체에 허위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던 국내 4위 건설업체 DL이앤씨(옛 대림산업) 전직 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용태호)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DL이앤씨 전 토목본부장 A씨를 작년 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작년 5월 국세청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24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DL이앤씨, DL그룹 지주사 DL㈜의 대주주인 ㈜대림, 계열사 DL케미칼 및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옛 한화케미칼) 합작사인 여천NCC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DL이앤씨가 2019년 수십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협력업체에 전달했다며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당시 공사 현장 소장들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 공사비가 지급된 게 맞다고 진술했다. A씨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DL이앤씨 측도 “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늘어 협력업체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추가 공사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DL이앤씨는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한 곳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24위인 DL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과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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