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보증기간 지난 농약 진열 등 불법업소 22곳 적발

최찬흥 2026. 5.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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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15일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와 농자재점, 화원 등 300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약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22곳에서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약 불법 유통행위 단속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형별로는 '약효보증 기간 경과' 12건,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7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판매업' 1건 등이다.

A업소의 경우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2개 품목의 농약을 영업장 내 진열장과 창고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B업소는 농약 창고가 아닌 영업장 야외 처마 아래에 6개 품목의 농약을 보관하고, C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농약판매업 등록 없이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 농약을 진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농약 보관과 관련한 취급 제한기준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중동 사태로 인한 농약 원자재의 해외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따른 불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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