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올해만 9만실 부족...공유숙박·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
공유숙박 특례 도입해 숙박 부족 문제 해결 모색
관광특구 규제 완화로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 추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실거주 의무'라는 과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K-관광 성장의 병목 해소를 위한 관광 인프라 혁신 방안 마련 토론회'는 콘텐츠 중심인 현 관광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급증하는 외래 관광객 수용을 위한 숙박·체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재원 의원은 "지금은 우리 관광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외연을 확장할 골든타임"이라며, "그간의 논의가 관광객 유치 콘텐츠에만 집중되면서 정작 체류 인프라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관광특구처럼 수요 집중 지역이나 도심 빈집밀집구역처럼 공급 여유가 있는 곳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도 숙박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유휴공간을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 자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란수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호텔의 단기 확충 한계로 올해만 9만 실 이상의 숙박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공유숙박 특례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서 내·외국인 이용 허용 및 실거주 요건이 폐지된 도시민박 제도 신설, 관광특구 내 규제 개선, 농어촌 유휴주택 활용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을 좌장으로 관·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프라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글로벌 관광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숙박 공급 확대와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패널로 참석한 고영대 세종대 교수는 "관광객 수용 역량 자체가 관광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특히 관광특구 내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일반 지역과 차별화된 유연한 규제 특례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보영 한국민박업협회 회장 역시 "현행 실거주 요건 등의 규제로는 다변화된 관광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짚으며, "명확한 기준과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공유숙박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합법적인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자문위원은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관광특구와 빈집밀집구역을 연계한 숙박 자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외래 관광객 유치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연 공유숙박 호스트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의 일상을 직접 느끼는 숙박 경험을 원하지만 현행 제도가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권 내 도시민박에 한해 내국인 이용을 허용한다면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보완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승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과장은 "변화한 관광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인프라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관광 규제 제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김재원 의원은 "전문가와 유관 기관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관광 산업이 외형적 확충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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