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1심 무죄

KBS 2026. 5.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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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제기된 배상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처음부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춘 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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