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 선관위 CCTV 24시간 공개

제주방송 이효형 2026. 5. 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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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가능.. 캡쳐 아닌 현장서 실행해야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24시간 CCTV 공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29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에서 일제시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제주시 26곳, 서귀포시 17곳 등 모두 43곳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유권자의 투표 장소에 따라 투표 방식도 일부 달라집니다.

주소지 관할에서 투표하는 관내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바로 넣으면 되지만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참여하는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이 관외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기표할 때는 기표소에 마련된 정식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본인의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도 무효표가 됩니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나 반대하는 경우 제지나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든지 보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 선거인수는 제주시 41만 978명, 서귀포시 15만 4,372명 등 모두 56만 5,350명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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