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고발, 검찰 4년 만에 각하[세상&]
李대통령·김만배 고발도 각하로 불기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ned/20260528094714399mfqm.jpg)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판단했던 대법관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지 4년여만에 사건이 일단락됐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지난 19일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에 대해 각각 각하로 불기소 처분 했다. 이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주심이었던 노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었고, 권 전 대법관과 조 전 대법관은 두 가지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도 고발됐었다.
아울러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각각 고발됐던 이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각각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검찰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에 해당해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 중 참석한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과거 검사를 사칭해 유죄를 받았던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2019년 5월 1심은 이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항소심은 이 대통령의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였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통령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주심이 노 전 대법관이었고, 노 전 대법관을 비롯해 권 전 대법관과 조 전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손을 들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시장이던 시절과 관련해 2021년 9월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의혹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 사건 무죄 판결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자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2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세 명의 대법관과 이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당시 권 전 대법관, 조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 제공을 약속받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노 전 대법관에 대해 회피 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김만배 씨에 대해선 대법관들에게 뇌물 제공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단체의 이러한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각하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당했던 조 전 대법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 전 대법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으로 지목돼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딸의 거주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조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2022년 2월 현직 대법관 신분으로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자료를 공개하며 강하게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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