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29~30일 실시… ‘전국 어디서나 한 표’ 신분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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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사전투표 일정을 안내하며 유권자들이 별도의 신고 없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사전투표소의 상세한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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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본 7장 배부,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은 1장 추가…투표소 내 촬영 엄금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사전투표 일정을 안내하며 유권자들이 별도의 신고 없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 시간은 29일과 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국 사전투표소의 상세한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생년월일과 사진이 등재된 관공서·공공 기관 발행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최근 사용이 늘어난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을 캡처했거나 저장해 둔 이미지 파일은 증명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 관리관 앞에서 직접 모바일 앱을 실행해 실시간으로 구동되는 화면을 보여주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의 수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지만, 단층제 행정 구조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들은 각각 4장씩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에 더해 재·보궐선거용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교부받는다.
투표는 주소지 기준에 따라 관내와 관외 과정으로 구분된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사전투표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된다. 반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투표하는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되며, 기표소 안에서 표기를 마친 투표용지를 반드시 이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선관위는 무효표 방지와 올바른 투표 절차 준수도 당부했다. 투표 시에는 반드시 기표소 내에 비치된 정식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볼펜 등 필기구로 임의 표기한 투표지는 전량 무효 처리된다. 또한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단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중복 기표하거나 후보자 칸을 완전히 벗어나 경계선에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분류된다.
엄격한 투표소 내 질서 유지 조치도 시행된다.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 사진을 찍거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투표소 입구에 마련된 표지판이나 포토 존을 배경으로 찍는 것은 허용된다. 투표용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투표소 내 소란 행위, 선관위 직원 및 투표 사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유권자를 비롯한 국민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을 통해 사전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상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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