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성 지적…"권력분립 반할 여지"

허경진 기자 2026. 5. 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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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특별검사로 재수사하고 필요하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오늘(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법률안에서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에 대해 "(국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특검수사 필요성 여부는 국회가 해당 사안의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특검법안 중에서 우려를 표시한 대목은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8조 7항)입니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이 조작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쌍방울 대장동 개발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에 새롭게 5개가 추가돼 12개 사건입니다.

국조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이 수사 대상입니다.

여기에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등이 추가됐습니다.

법안은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날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고,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으니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특검이 필요하지만, 입법 시기만 선거 이후로 미루라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특검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지난 26일 TV 토론회에서 "공소취소는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법안의 추진 시기와 그 내용(공소취소 권한 등) 모두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도 "중요한 선거 시기에 (특검법으로) 논쟁을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기, 절차 등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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