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체, 최저임금법 위반” 노동자 집단진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6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특고·플랫폼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동·대기시간과 기름값, 보험료, 영업비용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한 결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실제 시급은 시간당 6천원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의 절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10시간을 일해도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노동조건에 문제를 제기하면 영구 배차 제한을 당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대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만 하는데, 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최저임금과 적정보수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창희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니 시간제한, 등급제 정책 등이 산재 위험을 확대하고 배달료 단가 하락과 장시간 노동이 일어난다"며 "배달노동자도 안정적 수입, 최소한의 배달료 기준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난숙 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교육준비와 이동·대기시간을 보상받지 못한다. 헌법이 보장한 최저임금에서 배제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낸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의제로 포함했다.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 임금근로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의제로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의 전문위원회에는 비임금 노동자의 실태생계비와 임금실태 분석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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