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내 다시 타면 요금 0원"…코레일도 내달 '무료 재승차'

황보준엽 기자 2026. 5. 2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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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물품 구매 후 재진입해도 추가 요금 면제 추진
서울교통공사만 적용되던 제도 확대…"운영기관 달라 혼선"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승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철도에서도 일정 시간 내 재승차 시 추가 요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선에만 적용되던 '15분 재승차 무료 제도'가 코레일 구간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 광역철도 노선에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 시점은 이르면 6월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에서는 2023년부터 승객이 개찰구를 나온 뒤 15분 이내 동일 역으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는 재승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화장실 이용이나 물품 구매, 방향 착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개찰구 밖으로 이동한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과 광역철도 구간에서는 같은 상황에서도 재승차 시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서울 지하철과 코레일 광역철도가 혼재된 수도권 철도망 특성상 이용객 입장에서는 동일한 수도권 철도망을 이용하면서도 운영기관에 따라 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교통공사 구간에서는 개찰구를 나와 화장실을 이용한 뒤 15분 내 재진입하면 별도 요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코레일이 담당하는 구간에서는 같은 상황에서도 추가 운임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현재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관련 준비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태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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