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익 대표 업무’도 전문검사 인증… 첫 블루벨트 검사 나온다

검찰이 유령 법인 해산 청구, 실종 선고 취소 청구 등 수사·기소 외 공익 권한 행사를 공인전문검사 인증 분야에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공익 대표 업무에 특화한 이른바 ‘블루벨트 검사’가 처음 등장할 전망이다.
향후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검찰의 비수사 영역 공익 대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공인전문검사 인증 분야에 ‘공익 대표’를 추가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도 공익 대표 업무 관련 커뮤니티를 개설했다. 각 검찰청에서 진행하는 공익 대표 업무 사례와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공익 대표 업무는 검사가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외에 민법·상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을 말한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유령 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 청구,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친권 상실 심판 청구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국외 도피 중 실종 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에 대해 실종 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것도 공익 대표 업무에 해당한다. 검찰은 실종 선고 취소를 통해 해당 피의자의 법적 생존 상태를 회복시킨 뒤, 그가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가상자산을 매각해 피해 변제에 활용하려 했다. 실종 선고 취소 심판은 본인과 이해관계자, 검사만 청구할 수 있다.
공인전문검사 제도는 검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공정거래, 반부패, 강력, 공공수사, 과학수사, 디지털수사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검사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문성 수준에 따라 2급인 블루벨트와 1급인 블랙벨트로 나뉜다.
블루벨트 검사는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블랙벨트는 블루벨트를 보유한 공인전문검사 가운데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 부여된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전문 검사에게 해당 분야 사건을 우선 배당할 수 있다. 실제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소문 고가 붕괴 사건 수사팀장으로 ‘안전 사고’ 분야 블루벨트를 보유한 소재환 부장검사를 배치했다.
검찰은 수사관 전문 분야에도 공익 대표를 추가했다. 공인전문수사관 제도는 공인전문검사 제도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수사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시행됐다.
공인전문검사와 공인전문수사관은 매년 말 열리는 인증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별된다. 이에 따라 1호 공익 대표 전문 검사와 전문 수사관은 올해 말 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익 대표 업무 체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공익 대표 업무 처리 지침’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에는 공익 대표 전담 검사와 수사관 지정, 전담팀 운영, 사건 발굴, 청구·보고, 사후 점검 절차 등이 담겼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공소청 전환 논의 이후에도 검찰의 공익 대표 기능을 제도적으로 남기기 위한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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