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방해·거짓자료 제출하면 가중조치…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yonhap/20260528093754117qnxs.jpg)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앞으로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등 감사를 방해하면 가중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시했다.
기존 감리 방해에 더해 내·외부 감사 방해 행위를 조치기준과 가중사유로 추가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자료제출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치기준표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
가중사유로는 회사가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열람·복사·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회사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비용 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감사 수행을 방해한 경우도 해당된다.
회사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 등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가중사유 항목으로 신설됐다.
이는 작년 8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회계부정 범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에서 외부감사, 당국 회계심사·감리 제도에 이르는 3중 회계 감시체계가 운영 중이지만, 이를 무력화하는 외부감사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 됐다.
감사 방해는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임직원 검찰 고발 등 고의 2단계 제재 조치가 적용된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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