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로 노후 현금흐름 창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후 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유동화(자동 감액)해 생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계의 자산 운용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 기능을 일부 조정하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계약자가 신청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라 가입 금액을 자동 감액해 지급한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중 계약 기간과 납입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면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 계약 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만 55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종신보험은 유동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며 계약한 보험회사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동화가 가능한 한도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이며 수령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계약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나 사업비는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각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례를 취합해 보니 60대 A 씨는 1990년대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이 7000만 원 수준인 종신보험(총 납입 보험료 약 2770만 원)을 유동화 비율 90%, 지급 기간 7년으로 유동화를 신청해 연평균 약 490만8000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유동화 비율을 높게 설정하고 지급 기간을 비교적 짧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연 지급액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례자인 70대 B 씨는 사망보험금이 5000만 원 수준인 종신보험(총 납입 보험료 약 2140만 원)을 유동화 비율 90%, 지급 기간 20년으로 유동화해 연평균 약 162만5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지급 기간이 긴 탓에 연 지급액이 크지는 않지만 장기 수령을 선택해 안정성을 높였다.
생명보험협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한 이용자들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텁게 마련했다. 우선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자에게 일정 주기별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동화 신청 시 유동화 비율과 기간별 지급 금액을 시뮬레이션한 비교표를 제공한다.
협회와 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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