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병력·범죄 이력도 ‘동의 없이’ AI 학습에?…일본 법 개정안 어떻길래

일본이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는 질병 이력이나 범죄 경력·인종·신념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일정 조건 아래 본인 동의 없이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통계 작성이나 AI 개발 등 정보 소유자를 식별할 수 없는 목적에 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정보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활용 가능한 정보 범위에는 질병 이력과 범죄 경력은 물론 인종과 신념 등 민감 개인정보도 포함됐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민감한 정보 취득 시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만큼 모든 정보에 대해 개별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다.
다만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부당한 방식으로 취득하거나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 활용으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여당 세력, 국민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면 중도개혁연합과 참정당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측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업자에게 소비자 개인정보가 제공되면서 정보 유출이나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이용 차단 등을 대신 요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관련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해당 법안이 참의원(상원)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 회기 중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국가가 보유한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를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란 “美 공습, 휴전 위반” 루비오 “타결에 며칠 더”
- 주한미군사령관 “韓, 中 겨누는 단검...삼성과 클라우드 인프라 개발 중”
- 블룸버그 “삼전닉스 성과급 30조 될 것…집값 상승 부추긴다”
- 또 꺼낸 트럼프 화전양면술···이란은 자산동결 해제 강력 요구
- SK 최태원, 젠슨 황과 ‘진짜 깐부’로…대만서 또 만난다
- 고개 숙인 정용진, ‘쇄신’ 나선다…첫 조치는 스벅 선불카드 전액 환불
-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관련 대국민 사과문
- [단독] 軍전차 1900대 중 1700대, 北 대전차로켓 못 막아
- 원래도 공짜였던 ‘무료 통항’이 승전 성과인가
- “예금 깬 서민들까지 몰렸다”…10분 만에 동난 ‘국민성장펀드’ 첫날 87% 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