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호 후보 측, 조상호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정인선 기자 2026. 5. 27. 20:25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캠프가 27일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후보 선거대책위 법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민주당 조 후보를 세종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법률위는 조 후보를 향해 "지난 25일 개최된 TV 토론회와 개인 SNS를 통해 최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정당한 행정 성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했다"며, 그가 방송 토론회에서 '최민호 시장 재임 기간 중 세종시는 단 하나의 특구도 지정받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률위는 "최 시장 재임 시절 세종시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 2곳을 지정받았다"며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 자료로 즉시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권자 선택을 왜곡하는, 중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라며 총 5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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