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호 후보 측, 조상호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캠프가 27일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후보 선거대책위 법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민주당 조 후보를 세종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캠프가 27일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후보 선거대책위 법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민주당 조 후보를 세종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법률위는 조 후보를 향해 "지난 25일 개최된 TV 토론회와 개인 SNS를 통해 최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정당한 행정 성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했다"며, 그가 방송 토론회에서 '최민호 시장 재임 기간 중 세종시는 단 하나의 특구도 지정받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률위는 "최 시장 재임 시절 세종시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 2곳을 지정받았다"며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 자료로 즉시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권자 선택을 왜곡하는, 중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라며 총 5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내년 법무·성평등부 세종시로… 검찰청·경찰청은 청사 건립 후 이전" - 대전일보
- 대전시청 소속 30대 공무원 숨져… 경찰 경위 조사 - 대전일보
- 공사비 급등에 사업성 흔들…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좌초 위기 - 대전일보
-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화…법무부·성평등부 2027년 세종行 - 대전일보
- "이제 반쪽 아닌 진짜 행정수도"… 세종, 2차 기관 이전에 '들썩' - 대전일보
- 한동훈 "김승원, 룸살롱 여동생 청부받고 신약 로비…대한민국 우습나" - 대전일보
- 같은 성심당? 인기 빵도 오는 손님도 제각각… 4개 지점 가보니 - 대전일보
-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민선 9기 6개월 지켜볼 것" - 대전일보
- 李대통령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 갚아…국민들, 수고 많으셨다" - 대전일보
- '1억원 할인분양' 나선 선화동 최고층 아파트…기존 계약자 집단 반발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