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1심 마무리 단계…7월 변론 종결 8조 vs 4조 지분 가치 산정 두고 이견 첨예 스마일게이트 "배우자와 공동창업 아냐…출근도 안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제공=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 간 이혼 및 재산분할 1심 소송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측이 배우자의 회사 기여도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단순 재산 분할 규모를 넘어 회사 성장 과정에서 배우자 이모씨의 역할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권 CVO와 배우자 이씨 간 이혼 재산분할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7월 8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종결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권 CVO 배우자인 이씨가 지난 2022년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원고인 이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옛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스마일게이트 측의 배우자 이씨의 기여도와 관련한 발언이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변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이씨는) 공동 창업자가 아니다"며 "회사 설립 당시 출자금을 낸 적도 없고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창립 초기 회사 내 직책도 없었고 회사에 출근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고 측이 창업 초기 본인이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공동 창업자로서 경영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친정으로부터 초기 자본금을 끌어와 회사 성장에 적극 기여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씨는 현재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지속된 점과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재산분할 비율이 50%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인 배우자 이씨 측 대리인은 "원고는 창업 당시 회사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였고 설립 초기 대표와 이후 이사로 등기돼 있었다"며 "자리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았던 회사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개인의 이혼 사건에 기업이 관여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가치 산정 방식이다.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는 최대 8조원까지 거론돼, 이 씨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비율(5:5)이 받아들여질 시 4조원에 가까운 재산분할 액수가 산정될 수 있다.
앞선 변론에서는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기업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 측은 성장형 게임기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현금흐름할인법(DCF) 방식 적용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법원 감정 결과 DCF 기준 기업가치가 약 8조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기준으로는 약 4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이날 최근 스마일게이트 관련 투자자 소송인 '라이노스 사건' 1심 판결도 재산 평가 논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은 "라이노스 판결에서는 스마일게이트 기업가치가 더 높게 평가된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가 참고해달라는 취지로 서면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 측은 평가 방식 자체에 선을 긋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번에도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 평가 방식을 놓고 DCF 방식과 상증세법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치 평가 방식을 두고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배우자 이 씨는 이날 비공개 변론을 마친 후 묵묵부답으로 퇴장했고, 권혁빈 CVO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