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감자 ‘잦은 병원행’… 年 61억 국고 낭비
국가 대납 진료비만 5년간 305억
현장선 “60∼70%, 내부 치료 가능”
인권 진정·언론 제보 우려에 수용
외진 땐 돌발 상황 대비 3명 동행
교정 공무원들 업무부담도 가중

외부 진료 대납에 집행한 예산도 2021년 59억4278만원, 2022년 58억3238만원, 2023년 64억247만원, 2024년 55억1633만원, 2025년 68억509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문제는 정말 외진이 필요한 수용자가 아닌 경우도 상당수라는 점이다.
지역의 한 교도소 의료과에 근무하는 A 계장은 “60∼70%는 자체 의료 시스템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며 “교도소 안에 소염진통제나 감기약 등 자체 처방할 수 있는 약품이 140여가지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진정하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서너 번씩 억지를 부리면 직원들은 결국 내보내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자해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가 대납한 외부 진료비는 원칙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돌려받기 쉽지 않다. 심지어 의료 혜택을 노리고 질환 치료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오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24년 기준 1일 평균 수용인원 6만1366명 중 정신질환자는 6274명으로 10명 중 1명꼴(10.2%)이었고, 65세 이상 노인 수용자도 5054명(8.2%)이었다. 전국 교도소가 집행한 의료비 총예산은 449억5700만여원을 기록했다.
수용자들의 잦은 외부 진료로 교정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용자 한 명이 외부 진료를 받으면 도주와 난동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 보안과 직원 3명이 동행하고, 입원 시 이들이 24시간 경계를 선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등 통제가 어려운 수용자의 경우 돌발 행동을 제압하다 다치는 직원들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정 공무원은 “수용자의 인권만 부각해 공무집행을 위축시킬 게 아니라, 위험수당 신설 등 직원들의 인권 보장과 사기 진작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준호·홍윤지·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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