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현장, 김세의 구속에 환호→오열…"母 영정 사진까지 돌아"

(MHN 정효경 기자)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 중인 은현장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구속 소식을 접한 뒤 눈물을 보였다.
은현장은 지난 26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김세의 대표의 구속 소식을 접한 뒤 손뼉을 치며 환호, 이내 말을 잇지 못하고 약 5분 동안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2년 6개월 동안 욕을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른다"며 "하루 종일 욕을 먹었다. 가족까지 욕을 먹고 어머니 영정사진까지 돌아다녔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수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은 안다. 여론의 뭇매를 맞는 심정이 어떤 건지 안다"고 이야기했다.
은현장은 약 2년 전부터 '가세연'과의 악연을 이어왔다. 당시 '가세연' 측은 은현장에 대한 주가조작과 코인 사기 연루 의혹, 재산 관련 문제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은현장은 "허위 주장으로 회사 신뢰가 무너졌고 매출이 급감했다. 직원 구조조정까지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그는 "가세연과 사이버렉카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배우 김수현 측 역시 27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7일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돼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됐다"면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함께 AI 음성 조작 등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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