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신 기자 사칭한 ‘이준석 마크맨’ 무혐의 결론
문소정 기자(mun.sojeong@mk.co.kr) 2026. 5. 27. 18:21
대선 현장서 주변인 속여
일부 기자엔 이직 제안도
警 “사기죄 성립 요건 안돼”
서울 중랑경찰서 [연합뉴스]
일부 기자엔 이직 제안도
警 “사기죄 성립 요건 안돼”
![서울 중랑경찰서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mk/20260527182101623edap.jpg)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취재 현장에서 외신 기자를 사칭해 주변 기자들을 속인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김 모씨를 2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기망 행위는 일부 확인되지만,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이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미국 언론사 블룸버그의 한국지사 소속 기자로 일한다고 주장하며 주변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전담 취재 기자(마크맨)로 활동하며 다른 기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위조한 명함으로 기자나 정당 관계자 등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친분이 생긴 일부 기자에게는 자신이 속한 외신으로 이직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말을 믿고 이직하려던 일부 기자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가 미국 본사에 보낼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요구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인들이 해당 외신에 사실을 확인하면서 거짓이 들통났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7월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김씨의 주거지 관할인 중랑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약 10개월의 수사 끝에 최종적으로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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