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여 시간만에 가격 1천배 폭등…밈코인 사기 거래 일당 재판행

김혜주 2026. 5.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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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호재성 정보로 밈코인 가격을 띄운 뒤, 보유 코인을 대거 매도해 수억 원을 챙긴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2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도피를 도운 2명에게는 범인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을 적용해 처음 사법처리된 사례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밈코인을 직접 발행하고 미리 사둔 뒤, SNS에 허위 호재성 정보를 홍보해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매수자가 유입되며 코인 가격이 오르자, 보유한 코인을 매도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로워 수천 명을 보유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A 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해당 코인과 관계없는 제3자인 척 코인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일당 B 씨는 해당 코인의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하고 관리하며, 해당 코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팔로워 수를 조작하고 허위 호재성 공지를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C 씨는 발행자인 자신들이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수의 코인 지갑에 코인을 분산하고, 실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순환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보유한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000배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256명에 달하고, 피해액만 9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금융위 고발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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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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