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8∼9시까지 美주식 팔아야 100% 양도세 감면 가능"

김태종 2026. 5. 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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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계좌 혜택 관련, 증권사별로 공지 내용 다소 차이…확인 필요
'서학개미' 양도세 신고 50만명 돌파…1인당 차익 2천800만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2.5배 이상으로 크게 늘며 5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증권사 미국 주식 광고. 2026.1.2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으려면 현지시간 27일 미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때 해외주식 '매도'는 결제 완료 기준으로, 결제일을 고려해 주문체결이 이뤄져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간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해야 한다. 특히, 오는 30일과 31일은 주말로 100%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9일까지 결제가 이뤄져야 한다.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해외 시장 미국의 경우 한국시간 28일 오전 8∼9시까지 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일부 증권사는 고객들에게 100%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으려면 오전 8시까지 매도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일부 증권사는 같은 날 오전 8시 50분, 또다른 증권사는 오전 9시까지 주문이 체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미 현지시간 27일 정규장 이후 애프터마켓까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매도 시한 시점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매도를 한다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는 매도결제일 이후 1년간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펀드·예탁금으로 운용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RIA를 출시한 국내 24개 증권사의 누적 계좌수는 24만2천856좌, 총 잔고는 1조9천443억원에 달한다.

특히,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으로 유입된 국내 자산 잔고는 총 1조2천129억원을 기록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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