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8∼9시까지 美주식 팔아야 100% 양도세 감면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으려면 현지시간 27일 미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때 해외주식 '매도'는 결제 완료 기준으로, 결제일을 고려해 주문체결이 이뤄져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간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해야 한다. 특히, 오는 30일과 31일은 주말로 100%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9일까지 결제가 이뤄져야 한다.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해외 시장 미국의 경우 한국시간 28일 오전 8∼9시까지 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일부 증권사는 고객들에게 100%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으려면 오전 8시까지 매도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일부 증권사는 같은 날 오전 8시 50분, 또다른 증권사는 오전 9시까지 주문이 체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미 현지시간 27일 정규장 이후 애프터마켓까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매도 시한 시점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매도를 한다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는 매도결제일 이후 1년간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펀드·예탁금으로 운용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RIA를 출시한 국내 24개 증권사의 누적 계좌수는 24만2천856좌, 총 잔고는 1조9천443억원에 달한다.
특히,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으로 유입된 국내 자산 잔고는 총 1조2천129억원을 기록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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